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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전남도,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

      [무안=김준원 기자] 전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예정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.전남도는 ‘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사업 규모가 축소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에 대해 0.44㎢를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.이번 결정으로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.66㎢에서 1.22㎢로 축소됐다.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나주시장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..

      전국2023-12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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